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중앙방재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건축법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설치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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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2.중앙방재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지하공공보도시설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지상과의 출입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다른 부분과 방화ㆍ방연구획을 할 것
다.민방위기관ㆍ소방기관ㆍ경찰기관ㆍ가스사업자 및 지하역 방재기관(지하역과 접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등 관계 기관과 유무선 교신이 가능한 설비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출 것
3.방화구획시설은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4.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5.배수시설은 처리능력이 자연유입수를 포함한 우수 및 오수 총량의 2배 이상 되도록 설치할 것
6.냉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공조방식(통합제어가 가능한 방식에 한한다)으로 설치할 것
7.장애인용 승강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승강기는 지하도상가 면적이 3,000제곱미터까지는 8인승 기준 1대를 설치하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000제곱미터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16인승은 2대로 간주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8.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9.공중전화는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10.관리사무소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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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중앙방재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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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