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대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
1.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2.중앙방재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지하공공보도시설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기 쉽고 지상과의 출입이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나.다른 부분과 방화ㆍ방연구획을 할 것
다.민방위기관ㆍ소방기관ㆍ경찰기관ㆍ가스사업자 및 지하역 방재기관(지하역과 접속되는 경우에 한한다) 등 관계 기관과 유무선 교신이 가능한 설비와 자체 감시카메라(CCTV) 설비를 갖출 것
3.방화구획시설은 「건축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4.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5.배수시설은 처리능력이 자연유입수를 포함한 우수 및 오수 총량의 2배 이상 되도록 설치할 것
6.냉난방시설은 중앙집중식 또는 개별공조방식(통합제어가 가능한 방식에 한한다)으로 설치할 것
7.장애인용 승강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승강기는 지하도상가 면적이 3,000제곱미터까지는 8인승 기준 1대를 설치하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매 2,000제곱미터마다 1대의 비율로 가산한 대수(16인승은 2대로 간주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8.공중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할 것
9.공중전화는 보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10.관리사무소는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원활한 유지ㆍ관리에 적합하도록 출입이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