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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 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 2023-01-0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하도출입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하나의 지하도출입시설에는 1개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출입구의 너비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1개의 출입구를 두는 경우에는 지하보행로의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지하광장으로 직접 통하는 지하도출입시설에는 하나 이상의 상하행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옮겨 설치하기가 곤란한 공작물 등으로 공간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지하도출입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출입구(지하도상가부설주차장의 출입구를 포함한다)를 지상보도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출입구를 제외한 지상보도의 너비가 3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보도의 보행자수가 적어 보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2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다.
출입계단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지상에 접하는 출입구 끝부분의 바닥은 지표수가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지하도출입시설(기능상 출입이 용이하고 일반인에게 24시간 개방하는 건축물에 있는 지하층연결로를 포함한다) 사이의 내측간격은 1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상 또는 지하의 여건에 의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20미터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1.1>
출입구에는 빗물 등이 직접 지하공공보도시설 내부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구조의 지붕 또는 덮개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여건이나 도시미관상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에게 소속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빗물 등이 지하공공보도 시설 내부로 유입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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