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 (불연재료 등의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불연재료 등의 사용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불연재료지하공공보도시설진열대ㆍ안내표지ㆍ광고물피난ㆍ방화구조방염대상물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의 진열대ㆍ안내표지ㆍ광고물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이하 "불연재료"라 한다) 또는 동규칙 제7조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지하공공보도시설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지하공공보도시설에 설치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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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하공공보도시설의 내부마감재 및 배관 등 설비의 보온재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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