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②도로등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3>
③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등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④지하공공보도시설의 규모는 그 설치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및 정비를 예상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⑤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⑥지하공공보도시설은 그 설치에 따른 주변 건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