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1-06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지하공공보도시설설치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도시ㆍ군관리계획도시ㆍ군계획시설다중이용시설과결정ㆍ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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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3>
도로등의 지하에 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공동구 등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거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인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4미터 이내의 지하에 지하공공보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기존 지하공공보도시설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3>
지하공공보도시설은 도로등과 조화시켜 유기적인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규모는 그 설치지역의 장기적인 개발 및 정비를 예상하여 적정하게 하여야 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인근 건축물의 지하층에 위치한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은 그 설치에 따른 주변 건물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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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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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하공공보도시설은 장래의 확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 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6 시행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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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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