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지하층연결로의 구조 및 설치기준)
①지하층연결로는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편리성ㆍ피난성 등 공공성이 높아지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②지하층연결로의 너비는 지하보행로의 너비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연결로를 지하보행로와 다른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지하보행로와 인근 지상건축물의 지하층을 연결하는 지하층연결로에는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한 출입계단을 지상과 연결되게 설치하되, 너비는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