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의3조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再判定)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장애인기업발급일장애인유효기간재판정재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再判定)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31, 2020.6.16>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장애인기업의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5.11.25>
1.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2.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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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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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再判定)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1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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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