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의2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실태조사현황장애인기업장애인창업활동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인기업의 업종별ㆍ지역별 현황 및 대표자 성별 현황
2.자금, 고용 인력 및 경영 현황
3.장애인의 창업 활동 및 장애인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
4.장애인의 창업 지원제도 및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5.그 밖에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