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의3조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등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업무지원인 서비스중증장애경제인서비스업무지원인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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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서비스(이하 "업무지원인 서비스"라 한다)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장애경제인(이하 "중증장애경제인"이라 한다) 중 기업 경영능력을 갖추었으나 장애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유형: 업무보조형(중증장애경제인의 부수적 업무 지원)
2.제2유형: 의사소통형(중증장애경제인의 의사소통 지원)
3.제3유형: 경영지도형(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에 필요한 업무 지원)
4.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받으려는 중증장애경제인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중증장애경제인의 사업 내용과 경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업무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중증장애경제인을 우대해야 한다.
1.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경제인
2.여성 중증장애경제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시간 동안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 소요 비용의 일부를 중증장애경제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중증장애경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고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2.제공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그 제공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3.중증장애경제인이 제5항에 따른 비용 부담을 거부한 경우
4.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증장애경제인의 휴업, 폐업, 영업정지, 도산 등 사정변경으로 업무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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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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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업무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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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