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의2조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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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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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7조(한시정원) ① 공동캠퍼스 조성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월 24일까지 별표 3에 따른 한시정원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둔다. ② 삭제 ③ 디자인박물관 및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2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설청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건설청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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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8년 1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을 둔다. 대통령세종집무실건립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시설사업국장이 겸임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