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농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장 소속으로 9개의 지원을 둔다.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지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지원장농림축산식품부령정원소관사무농관원장행정기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농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장 소속으로 9개의 지원을 둔다. <개정 2015.5.26>
②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농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5.26>
④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1>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제16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3개 · 소방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외교안보연구소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장 소속으로 9개의 지원을 둔다. 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