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9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관원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농관원장 소속으로 9개의 지원을 둔다. <개정 2015.5.26>
②지원에 지원장 1명을 두되, 지원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2개의 지원의 지원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지원장은 농관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5.5.26>
④지원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⑤「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소속기관(한국농수산대학교 및 국립종자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5.31>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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