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둔다. 외교안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외교안보연구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연구부소장정원고위공무원단외무공무원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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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외교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둔다.
②외교안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③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를 두고, 각 연구부에 1명의 연구부장을 둔다. <개정 2013.12.11, 2021.7.27>
④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7.28, 2021.7.27>
⑤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2.국가안보ㆍ경제통상ㆍ외교정세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3.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조사ㆍ연구결과의 발간 및 배포
5.연구부에 관한 업무
6.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⑥각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⑦「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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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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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제41조의2(공관의 설치기준 등)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공관의 구체적인 설치기준 및 변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국가의 외교적 중요성 및 위상, 공공ㆍ문화외교 대상 국가로서의 중요성 및 고위급 교류 현황 등 대상 국가와의 정무(政務) 관계 2. 교역 및 투자 규모, 국내기업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