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외교안보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14공포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외교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둔다. 외교안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외교안보연구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연구부소장정원고위공무원단외무공무원조사ㆍ연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외교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둔다.
외교안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외교안보연구소에 6개의 연구부를 두고, 각 연구부에 1명의 연구부장을 둔다. <개정 2013.12.11, 2021.7.27>
연구부장 6명 중 2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고, 4명은 교수에 해당하는 전임교수요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11, 2020.7.28, 2021.7.27>
소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2.국가안보ㆍ경제통상ㆍ외교정세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국내 관련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3.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외교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4.조사ㆍ연구결과의 발간 및 배포
5.연구부에 관한 업무
6.도서관 운영에 관한 업무
각 연구부의 명칭ㆍ기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9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외교안보연구소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외교원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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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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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외교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원장 소속으로 외교안보연구소를 둔다. 외교안보연구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한다.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14 시행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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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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