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63조 (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②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59명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개정 2022.2.22, 2022.12.29, 2023.10.17, 2025.12.30>
③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에 두는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정원은 52명을 그 상한으로 한다. <신설 2022.12.29, 2023.10.17, 2025.12.30>
④경찰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명(5급 1명)은 고용노동부, 1명(5급 1명)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명(5급 1명)은 금융위원회, 4명(소방령 4명)은 소방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4.18, 2024.7.23, 2025.9.23,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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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경찰공무원법 제3조계급 구분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임용의 원칙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함께 인용국가공무원법 제4조일반직공무원의 계급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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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경찰청장이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등 관련)
경찰청장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
총계 | 2,048 경찰공무원 계 | 1,376 치안총감 | 1 치안정감 | 2 치안감 | 12 경무관 | 5 총경 이하 | 1,356 일반직 계 | 668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치안감 |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경무관 | 1 4급 또는 총경 이하 | 641 전문경력관 | 25 소방공무원 계…
제6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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