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1.등록포로가 요양기관, 복지시설 등의 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2.등록포로가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임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제12조의2(주거지원 임대주택의 처분 허가 사유) 국방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의 해지,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양도나 저당권 설정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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