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의3조 (유전자 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1-1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유전자검사본인동의국방부장관억류지출신검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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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유전자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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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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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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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귀환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등에 대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16 시행된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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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