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3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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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제1호의 사무는 제4조의3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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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호의 사무는 제4조의3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의3(법 제1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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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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