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제1호의 사무는 제4조의3에 따른 국방부조사본부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 따른 유전정보(제1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6조의3(법 제15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2.법 제11조에 따른 위로지원금에 관한 사무
3.법 제13조에 따른 주거지원에 관한 사무
4.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군포로 유해의 송환비용 지원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