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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의3조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3조
· 유전자 검사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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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3(유전자 검사)
①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유전자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국방부조사본부를 말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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