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본인임원관계계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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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5조의2(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231조의2제1항제2호다목,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4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1.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배우자
나.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다.형제자매
라.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거나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2.본인이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임원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나.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및 그 임원
다.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및 그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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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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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15의2조 · 회생계획안이 배제되거나 회생계획이 불인가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15의3조 · 소액영업소득자의 범위제16조 · 면제재산제17조 · 가용소득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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