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마약류의 폐기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약류 취급자가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약류 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의 폐기처분마약류소속염려취급자부대장폐기처분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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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 파손된 후 형체가 남아있는 마약류 및 사용 후 남은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소속 부대장이 지명하는 장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해야 한다. <개정 2020.2.3, 2021.10.25>
1.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각한다.
2.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킨다.
3.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할 염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지중에 묻거나, 해면상에 인양 또는 떠오를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해수 중에 가라앉게 하거나, 그 밖에 보건상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한다.
②마약류 취급자가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약류 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마약류 취급자가 마약류를 폐기처분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참관자의 확인을 받아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마약류 폐기결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이를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소속 부대장은 마약류 폐기처분 관리대장을 유지ㆍ관리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10.2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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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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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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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류 취급자가 제1항에 따라 마약류를 폐기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마약류 폐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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