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사고마약류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부대장은 관리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재해로 인한 상실
2.분실 또는 도난
3.변질ㆍ부패 또는 파손
②제1항에 따라 사고 마약류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고마약류 발생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22>
③제2항에 따른 사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급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고마약류 발생확인서에 따른다. <개정 2007.6.22>
1.제1항제1호의 사유 : 소속 부대장
2.제1항제2호의 사유 : 수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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