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3조 (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약류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의 지정ㆍ허가 등약사법소속 부대장마약류부대취급자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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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마약류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약사법」에 의한 약사 면허증을 소지한 약제장교 또는 약무군무원
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군의무시설등에 소속된 군의관, 치과군의관, 수의장교, 「약사법」에 의한 약사면허증을 소지한 하사 이상의 군인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마약류 출납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또는 마약류 출납공무원을 지정 또는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마약류의 취급기간이 기재된 인사명령에 의하여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가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마약류 취급자가 소속된 부대의 장(이하 "소속 부대장"이라 한다)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지정 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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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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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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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류 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소속된 부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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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