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소속 부대장이 해외에 파병되는 부대의 환자치료 또는 동물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마약류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마약류반출승인국방부장관부대장이소속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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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소속 부대장이 해외에 파병되는 부대의 환자치료 또는 동물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마약류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소속 부대장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반출 부대명, 해외 주둔장소, 마약류의 반출 목적, 반출 일자, 수송수단, 반출 마약류의 현황, 마약류 취급자 및 운반책임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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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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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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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소속 부대장이 해외에 파병되는 부대의 환자치료 또는 동물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마약류를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제7조 · 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제8조 · 기록관리 및 재물조사제9조 · 사고마약류의 처리제10조 · 마약류의 폐기처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마약류의 해외반출 승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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