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5조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약류 취급자(제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군의무시설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 교육 대상,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마약류 취급자의 교육마약류교육국방부장관이취급자마약류관리자군의무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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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마약류 취급자(제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군의무시설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 교육 대상,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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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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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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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류 취급자(제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관리자를 둔 군의무시설등에 소속된 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는 국방부장관이 실시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마약류 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그 교육 대상, 시기, 방법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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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