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 (군수용 마약류 취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약류 관리자.
군수용 마약류 취급자군의무시설등마약류군용동물취급육ㆍ해ㆍ공군학술연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군수용 마약류 취급자) 군수용 마약류(이하 "마약류"라 한다) 취급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 또는 허가를 받은 자와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마약류 관리자', ' 국군병원, 육ㆍ해ㆍ공군 병원, 의무근무대, 의무대대, 의무중대, 의무소대, 의무전대, 의무대, 의무실, 해외파병 의무부대, 국군의학연구소 및 군용 동물 진료반(이하 "군의무시설등"이라 한다)에서 환자 또는 군용 동물에게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마약류의 조제ㆍ수수 및 관리의 책임을 진 자']]

[['2.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 ' 학술연구를 위하여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 부대에서 마약류를 사용하는 자']]

[['3. 마약류 출납공무원', ' 군의무시설등 또는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에게 마약류를 조달ㆍ보급하는 장교ㆍ부사관 또는 군무원']]

[['4. 마약류 취급 의료인', ' 군의무시설등에서 복무하는 군의관ㆍ치과군의관 또는 수의장교로서 환자치료나 군용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자']]

2. 조문 관계도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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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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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류 관리자.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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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