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8조 (기록관리 및 재물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사용자의 명부, 마약류 재산대장, 처방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처방전ㆍ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일일단위로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기록관리 및 재물조사마약류재물조사년간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학술연구관리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사용자의 명부, 마약류 재산대장, 처방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처방전ㆍ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일일단위로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마약류를 학술연구에 사용한 때에는 그 사용 및 연구에 관한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의 마약류 학술연구 사용기록서로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고, 매년 연간 마약류 사용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자 마약류 사용보고서로 작성하여 소속 부대장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마약류 출납공무원은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록계정 및 재물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분하여 마약류 사용자의 명부, 마약류 재산대장, 처방전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마약류 관리자는 마약류 처방전ㆍ사용내역 등을 종합하여 일일단위로 마약류 재산을 기록계정하고, 매월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