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4조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약류 취급자는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약류 취급자의 준수사항마약류취급자저장시설기록변질ㆍ부패ㆍ오염파손되었거나보관ㆍ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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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마약류 취급자는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마약류 취급자는 마약류의 도난 및 유출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고, 마약류의 저장시설에는 마약류 취급자 또는 마약류 취급자가 지정하는 자 이외에는 출입시켜서는 아니되며, 마약류의 저장시설을 수시점검하고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한 점검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마약류 취급자는 변질ㆍ부패ㆍ오염 또는 파손되었거나 사용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지난 마약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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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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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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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류 취급자는 보관ㆍ소지 또는 관리하는 마약류의 입고ㆍ출고 및 사용 등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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