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7조 (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에 관한 기록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처방전의 기재 및 발부처방전마약류동물의료인이취급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병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당해 처방전에 발부자의 소속 군의무시설등의 명칭, 계급 및 성명을 기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처방전을 받을 환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ㆍ병명(처방전을 받을 대상이 군용 동물일 경우에는 동물의 종류, 동물의 등록번호, 동물 관리책임자의 소속ㆍ계급ㆍ군번ㆍ성명 및 동물의 병명을 말한다), 처방할 마약류의 품명ㆍ투약량ㆍ투약일 및 교부 연월일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에 관한 기록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마약류 취급 의료인이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기록을 일반의약품에 관한 기록과 구별하여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