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6조 (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0-25국방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의2에 따른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과 육ㆍ해ㆍ공군에서 관리하는 군수용 마약류의 소지ㆍ관리ㆍ조제ㆍ투약ㆍ수수, 학술연구를 위한 사용 또는 마약류를 기재한 처방전의 발부 등 군수용 마약류의 취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
마약류의 분산저장 및 관리마약류저장ㆍ관리취급자응급처치ㆍ교육훈련분산저장ㆍ관리국방부장관이아니하도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를 관리함에 있어 통합 저장ㆍ관리를 원칙으로 하고, 그 저장시설은 마약류 취급자 외의 자가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되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부대장이 응급처치ㆍ교육훈련 등 부득이한 사정을 고려하여 마약류를 분산하여 저장ㆍ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약류에 한하여 분산 저장ㆍ관리를 할 수 있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분산저장ㆍ관리를 하는 경우 마약류 저장의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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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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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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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마약류 취급자(마약류 취급 의료인을 제외한다.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0-25 시행된 군수용마약류의 취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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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