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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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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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계상하여야 하는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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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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