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2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2.「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3.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수탁 업무의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나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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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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