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3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차액을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23>
1.법 제9조에 따른 보험기간(보험기간이 종료된 후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실제 보험금이 지급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2.풍수해ㆍ지진재해로 보험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후 동일한 보험목적물에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다시 발생하여 실제 지급되는 보험금이 해당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경우
②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지원금의 차액지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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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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