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심의위원회의 구성심의위원회보험목적물심의위원지진재해풍수해보험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24.4.23, 2025.12.30>
1.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보험목적물(이하 "보험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2.보험, 풍수해, 지진재해 또는 보험목적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3.삭제 <2015.12.22>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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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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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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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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