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4조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보험사업자는 법 제20조제2항 후단에 따라 자금 차입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차입의 사유
2.차입기관
3.차입금액
4.차입의 조건
5.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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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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