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03 공포2026-03-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03 | 2026-03-03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보험목적물
- 제3조 ·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 제4조 · 보험료의 지원
- 제5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 제6조 ·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 제7조 · 심의위원회의 간사
- 제8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 제9조 · 보험기간
- 제10조 · 보험 모집
- 제11조 ·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 제12조 · 보험금의 지급방법 등
- 제13조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
- 제14조 ·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
- 제15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 제16조 · 자금의 종류
- 제17조 · 업무위탁
- 제18조 · 규제의 재검토
- 제4의2조 ·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 제5의2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16의2조 ·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 제16의3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 제17의2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17의3조 ·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