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의2조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조문 요약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국민기초생활 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재난지원금보험목적물이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나.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다.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에 있는 보험목적물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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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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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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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