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 (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2(보험료 전부 지원 대상)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4.23>
1.보험목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풍수해ㆍ지진재해로 피해가 발생하여 보험금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나.재난복구사업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비용(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 지급된 이력이 있는 보험목적물
다.법 제23조제2항 각 호의 지역 내에 있는 보험목적물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호에 따른 보험목적물에 실제로 거주할 것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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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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