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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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사업방법서 등을 제출받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사업방법서 등을 제출받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법 제2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3.「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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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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