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업무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조문 요약

법 제2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업무위탁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품목별ㆍ업종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사업자가 법 제27조에 따라 보험 모집, 손해평가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사업자의 사업방법서 등을 제출받아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법 제2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2.「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물가공수산업협동조합, 지구별ㆍ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3.「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 산림조합
4.「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중앙회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7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