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자금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조문 요약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법 제2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대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자금의 종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축산법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농어촌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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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금의 대출을 받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대출기간과 보험목적물 존치기간 중 더 짧은 기간
2.제2항제2호 및 법 제23조제2호에 따른 국고 또는 지방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후 3년간
②법 제2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대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1.20, 2009.12.15, 2013.3.23, 2014.11.19, 2015.12.22, 2017.7.26, 2019.4.2, 2022.6.28>
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자금의 대출
2.「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대책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자금의 대출 또는 국고ㆍ지방비의 지원
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6조 등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7조 등에 따라 지원하는 자금의 대출
4.「축산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에서 받는 자금의 대출
5.「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6.「농어촌정비법」 제67조에 따라 조성된 농어촌주택개량자금에서 주택개량을 위하여 받는 자금의 대출
7.「농어촌정비법」 제4장에 따라 시행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중 정주생활권개발사업과 관련된 자금의 대출
8.「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대출
9.「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10.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책자금의 대출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자금의 대출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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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 [별표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1. 일반기준 가. 해당 기술인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3항에 따른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나. 1명의 기술인력이 2종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2종의 자격에 한정 하여 기술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해당 기술인력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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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법 제2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지원받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대출 또는 지원을 받는 자를 말한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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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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