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3조 (보험사업 약정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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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제2호에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정관
2.보험사업의 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②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험사업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0.11.2, 2014.11.19, 2017.7.26, 2024.4.23>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사업자등록증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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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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