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6조의3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 대행자의 기술인력 구비 조건)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업무를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비 조건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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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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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의 계상제14조 · 자금 차입의 승인신청제15조 ·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제16조 · 자금의 종류제16조의2 ·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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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 업무위탁제17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7조의3 · 재난지원금과의 차액지원제1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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