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0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조문 요약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삭제 <2015.12.22>.
손해평가인의 자격 요건 등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농어업재해보험법이상경력이재난관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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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2.22, 2016.12.30, 2024.11.26>
1.보험목적물을 5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을 것
2.공무원으로서 보험목적물 또는 재난관리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3.보험회사나 공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보험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손해평가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을 것
4.전문대학의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 학과를 졸업(졸업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했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을 것[「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문대학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80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를 포함한다]
5.「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험 또는 재난관리 관련학을 3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 있을 것
6.「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에 따라 손해평가인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을 것
삭제 <2015.12.22>
삭제 <2015.12.2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피해 상황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손해평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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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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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손해평가인이 되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삭제 <2015.12.22>.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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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