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손실보전준비금의 관리 및 운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손실보전준비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5>
1.「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매입
3.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증권의 매입
②손실보전준비금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1.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차입금 및 그 이자의 상환
2.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결산상 손실에 대한 충당
3.풍수해ㆍ지진재해의 예방,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의 발전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③보험사업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전까지 다음 정부 회계연도의 손실보전준비금 운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매 정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손실보전준비금의 운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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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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