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 (보험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조문 요약
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험기간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행정안전부장관이가입ㆍ유지하도록지방자치단체보험목적물존치기간이필요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보험기간)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1.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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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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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03 시행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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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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