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9조 (보험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험기간) 법 제9조 단서에 따라 보험기간의 기본 단위를 1년이 아닌 기간으로 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4.4.23>
1.보험목적물의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특정 재해만을 담보로 하는 보험계약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법 제23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험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을 가입ㆍ유지하도록 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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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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