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6조 (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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