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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