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4 삭제 <2026.3.24>
2. 조문 관계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이라 함은 제10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3. "재건축부담금"이라 함은 재건축초과이익 중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4.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부과개시시점의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5항에 따른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⑦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배분받으려는 지방…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조 및 영 제3조제4항에 따라 징수금의 배분을 위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를 평가하는 경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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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