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사무재건축부담금제17의3조고유식별정보납부유예담보제공자료제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검증을 의뢰받은 한국부동산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에 관한 사무
2.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3.법 제17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및 담보제공 등에 관한 사무
4.법 제20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제출에 관한 사무
5.법 제21조에 따른 자료의 통보에 관한 사무

2. 조문 관계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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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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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의2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감경에 관한 사무. 법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에 관한 사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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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