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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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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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노래연습장 시설기준
항목 | 시설기준 1. 상호·간판 | 가. 상호는 "○○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나. 간판에는 시·군·구청에 등록된 상호를 표기해야 한다. 2. 영업소의 구획 |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소와 완전히 구획되어야 하며, 다른 영업소와 따로 출입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통로 및 칸막이 | 가. 통로에 접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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