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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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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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