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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