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음악기술개발의 추진기술개발음악음악기술개발교육ㆍ훈련전문단체나국제기구와산학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음악기술개발의 추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6>
1.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2.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3.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외국의 전문단체나 국제기구와의 교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기반조성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술동향 및 수요조사, 기술의 연구개발ㆍ평가ㆍ활용에 관한 사항 2. 기술협력ㆍ지도와 이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항 3. 음악기술 관련 기관의 연계 및 효율적인 기술개발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음악기…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음악 관련 기술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음악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