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②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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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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