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교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노래연습장업자교육일시ㆍ장소해당교육대상자교육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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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4>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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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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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