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28>
1.제6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2014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3.제11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23년 1월 1일
4.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2023년 1월 1일
5.제15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