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규제의 재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6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2014년 1월 1일.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규제의 재검토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노래연습장출입동의서시설기준등록사항변경신고기재사항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3.28>

1.제6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2014년 1월 1일
2.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3.제11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2023년 1월 1일
4.제12조에 따른 청소년 출입동의서 기재사항: 2023년 1월 1일
5.제15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및 노래연습장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2023년 1월 1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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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6조에 따른 음반ㆍ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서 제출: 2014년 1월 1일. 제8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의 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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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