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직권말소의 확인 등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3.28>
1.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영업자의 기구ㆍ기기의 철거여부
3.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