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한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3.3.28>
1.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영업자의 기구ㆍ기기의 철거여부
3.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0.12.31>